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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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[별표 1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110



[별표 1]

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(제3조 관련)

 

1. 교육시설 및 장비

가.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.

나. 교육시설에는 강의실, 휴게실, 화장실(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)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.

다.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150㎡ 이상인 것(예상 교육인원이 100명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 1명당 1.5㎡씩 추가 확보)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.

라.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·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,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·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,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.

마. 교육실시기관은 휴대용 컴퓨터·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바.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교육실시기관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를 구비하여야 한다.

 

2.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

가. 교육관리자

1) 교육실시기관은 1명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나.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

1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과(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학과)를 졸업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
2)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화장품 규정,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교육 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

3)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

다. 교육과정

1) 교육실시기관은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,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.

2) 교육실시기관은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,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 수요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